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소액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가능토록 제도개선
2025.01.0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오현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1.17
공무원 재직기간 10년만에 퇴직하여 월 60만원씩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제도인데 공무원연금을 1원이라도 받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기초연금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존권, 평등권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봅니다.
허울 좋은 공무원 재직경력 때문에 굶어 죽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재도개선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1.08
담당부서
연금관리실
담당자
황윤정
첨부
안녕하세요. 오현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저소득 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공무원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법에 의하여 기초연금 지급 대상(배우자 포함)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연금 배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건의를 통하여 연금수급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초연금법 참고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2. 10.>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관리실(064-802-2196, 황윤정)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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