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부부 공무원 급여
2025.01.1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주정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1.15
경찰공무원 부부입니다. 60세 이후 둘다 퇴직하게되면 퇴직급여를 두 사람 다 100프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사람이 100프로 받으면 배우자는 70프로만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1.13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부부공무원 퇴직급여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공무원이더라도 퇴직급여 산정액은 100%씩 각각 수령 가능합니다. 참고로, 두 분 모두 연금 수령 중 한분 사망 시, 부부연금수급자로 사망공무원 퇴직연금의 60%에서 1/2제한된 3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 됩니다. (유족연금 승계율 60%에서 1/2제한)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한 연금수급자가 이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자가 된 때에는 유족연금액의 1/2이 제한되어 지급됩니다. (연계퇴직연금수급자도 1/2감액하여 지급)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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