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초연금 수령자 개선 요청
2025.01.12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강정훈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1.21
98년 IMF때 타의반 자의반으로 공무원
퇴직하시고 퇴직 일시금 수령후 결국 얼마 버티시지 못하고 30년 가까이를 일용직 근무 하시며 어렵게 살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전혀 버는게 없어 저와 동생의 용돈으로 겨우 사시는데 청소일 하며 겨우 식비 마련하시는 어머니까지도 올해 65세가 되었는데 기초연금 수령이 안된다는게 옳은건가요?
기초연금이라는게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가 아닌 공단 차원에서 꼭 문제점 검토해봐야 합니다
노부부 한달 수익이 100만원도 안되는 사항이고 그것도 몇년을 더 하실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또한 모아둔 집 한채도 없구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제대로된 검토 및 건의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1.13
담당부서
연금관리실
담당자
황윤정
첨부
안녕하세요. 강정훈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공무원은 기초연금법에 의하여 기초연금 지급 대상(배우자 포함)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을 이유로 기초연금 배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건의를 통해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관리실(064-802-2196, 황윤정)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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