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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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음건강교육 모집에 따른 교육생 예산 확대 제안
2025.01.21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유재국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2.05
0. 먼저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단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0. 최근 '25년 1분기 공무원 마음건강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이하 마음건강교육 이라함) 공문 열람 후, 우리경찰서 교육 담당자에게 신청을 부탁하였는데(기관 전자문서 통하여 신청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므로), 교육 및 경리 담당자 왈,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비 납부지원은 어렵다, 모든 과에 지급되고 있는 교육비는 안배하여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비 지원이 비교적 소액이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50만원이라면 달라진다, 그만큼 타 부서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페지하거나 줄여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하여 지원이 어렵다" 라는 답변(다만 일비/여비 등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함)이었습니다. 이 것은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있어도 참가하지 말라는 것이며, 정 가고 싶으면 개인돈으로 참여하라고 하는것과도 같다는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경찰관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경찰관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육비에 연연하지 않고 편안하게 다녀 올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애초부터 공단에서 교육 참가자 모집단계부터 '교육비 개인납부도 가능' 이라는 병행 규정을 두지 말고, 에산을 모두 확보하여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진정한 심신치유 및 민원 대응역량에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2.04
담당부서
복지기획실
담당자
문주원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공무원 마음건강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제안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인사혁신처의 제2차 후생복지 기본계획(2024~2028)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4.3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대책(범정부 TF)과 연계하여 민원대응 역량 강화 및 심신치유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교육'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교육은 기관 교육비를 활용한 사업으로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관의 예산 운영에 따라 참여가 어려운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공단에서는 보다 많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신치유 및 민원 대응역량 강화 교육 등 신규 후생복지서비스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기획실(064-802-237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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