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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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포기 시 임대주택 연장 가능 여부
2025.01.2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박인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1.24
분양권 당첨 후 계약 전 분양권 포기시 무주택자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임대 주택 연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1.23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김혀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분양주택 취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 12. 11. 이후에 계약된 분양권부터는 주택으로 보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임대주택 입주 중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주택에 입주하는 달까지 분양에 따른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분양계약서의 입주예정달 말일까지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중 주택을 취득했다가 매도한 경우는 사유가 소멸되므로 분양주택 입주일까지 연장해주는 재계약 사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단홈페이지 상단 [알림과 소통 - 공지사항 - 임대주택 모집 ]의 게시판 중 정기공고 관련 게시글 첨부파일(주요FAQ) 참고 참고로, 분양계약 체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적용하나,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여부 자료 조회 결과 해당 내용이 유주택으로 표기될 시 유주택자로 판명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 임대주택 담당자(☎ 044-410-1333)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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