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미래세대 공급이 다시 필요한 이유
2025.03.1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고아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3.25
공무원 임대 주택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들로 바뀌었습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조건이며, 주거 공간이 마련된 뒤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들에게 출생의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가점 비교 A 후보 (신규 임용 3년 이내, 미혼 여성, 32세, 소득 낮음) 1. 신규 임용 공무원 ? 임용 3년 이내 → 15점 2. 가구 월평균 소득 ? 소득 낮음 (50% 이하일 가능성 있음) → 15점 (최대) 3. 미성년 자녀 없음 → 0점 4. 영유아 자녀 없음 → 0점 5. 기타 가점 해당 없음 ? A 후보 총점: 30점 ? B 후보 (신규 임용 5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 100% 초과) 1. 신규 임용 공무원 ? 임용 5년 이내 → 12점 2. 예비 신혼부부 가점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 15점 3. 가구 월평균 소득 ? 100% 초과 → 0점 4. 미성년 자녀 없음 → 0점 5. 영유아 자녀 없음 → 0점 ? B 후보 총점: 27점 이처럼 저출생과 주거약자에게 주는 배점들이 섞여있다보니 미혼 여성이 신혼부부보다 가점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공급을 따로 제공하고, 계약 기간을 아이를 낳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길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3.19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고아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는 전국무주택 및 과거 임대주택 수혜여부에 따라 1~4순위를 부여하고, 동 순위에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점제는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저소득자, 주거약자 가정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가정들도 일정 비율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 및 적용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15점의 혜택을 일괄로 부여하고 있어 이미 상대적으로 입주에 유리합니다. 미래세대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회상황, 정부시책 등을 종합하여 2023년 한해 한시적으로 결정되어 시행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미래세대만을 위한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방안은 미래세대 가정뿐만 아닌 청년세대나 저소득자, 주거약자 가정 등 다른 사회약자 가정과의 균형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 중 자녀를 출산한 세대에 한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30년간 거주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599, 임진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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