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2025.03.0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형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3.18
개포상록스타힐스 임차인입니다.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의) 구성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파트 임대의의 정원은 10명입니다 (10개의 선거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최소인원은 정원의 2/3 이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의가 7명(2/3이상)으로 구성되었다가 몇달 후 2명이 이탈하여 5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가 동대표 선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1명만 후보로 나와 구성을 해도 6명이 되게 됩니다. 공공주택 성격상 동대표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사 등).
공동주택관리법 상으로는 입주민대표회의 최소인원은 4명이며, 2/3이상이 아닐지라도 정원의 과반수 (6명) 찬성이면 의결권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규약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규약에 따라 7명은 되어야 임대의 구성이 된다고 하는 중인데 구성 최소인원이 안되어 임대의의 기능을 반년동안 상실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예산 및 비용집행을 임대의없이 관리주체 임의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규약을 따르지않고 6명으로 임대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성된 회의체라면 구성인원의 일부가 궐위하더라도 임대의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3.18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김용현
첨부
안녕하십니까? 김형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상록스타힐스는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공동임대주택의 관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법령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두고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때는 그 인원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제3항에서도 「영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이 조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자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단, 일부의 사퇴 및 해임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분의 2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중인 개포상록스타힐스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관리규약 제15조에 동별 대표자 선거구 지정(10개 선거구) 및 별표 4에서는 세대수(2,000세대 이하인 경우 15명 이내)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정원 범위를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문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도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에 정한대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의사결정에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지정한 것으로 관리규약 개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공단에서도 조속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음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 02-560-2557, 김용현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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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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