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 아파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3.27
제안분야
입주절차
작성자
방호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3.31
공무원 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되어 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저와 와이프가 아직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대출이 안될 수 있다고 하여
혹시 입주일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3.27
담당부서
대구지부
담당자
강기현
첨부
안녕하세요. 방호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구지부(053-715-544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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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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