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예비신혼부부 자격요건 관련
2025.05.1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권대안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5.19
이전 모집공고문에 보면 예비신혼부부의 무주택범위의 경우 신창자 본인과 예비배우자 한정(예외)로 되어있는데,
이 말은 신청자와 예비배우자만 무주택세대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무주택이지만 각 부모님(유주택)에 대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는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5.16
담당부서
고객만족경영실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예비신혼부부 자격요건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결혼예정 6개월 이내인 경우, 예비신혼부부로 입주신청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입주신청 하는 경우, '입주신청자'와 '결혼할 예비배우자'만을 세대구성원으로 보고 입주심사(가점산정)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주민등록표와 무관하게 본인과 예비배우자를 한 세대로 판단함으로 입주신청 시 세대원정보에 '예비배우자'만 등록 및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등재"로 체크 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은 세대원정보에 등록하지 않아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신청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정기공고는 분기별 모집(1월, 4월, 7월, 10월)하며, 공가 최소화를 위하여 지부별 수시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 상단 메뉴 "알림과 소통" → "공지사항"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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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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