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박재민
2025.05.0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박재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5.09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린거 같아 다시질문드립니다.
임대주택 연장 시 임기제 공무원(한시, 시간선택제 포함) 신분 상태(임대주택과 다른권역 근무)에서도 연장이 가능한지요?
번거롭게 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5.08
담당부서
고객만족경영실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연장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 해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기제(한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소속기관의 인사발령 명령을 기준으로 임용 및 퇴직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한시, 시간선택제 포함) 신분 상태(임대주택과 다른권역 근무)인 경우에도 아래의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신청일부터 재계약 시작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은 재계약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가 임대주택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신청인
- 창원용지 임대주택 담당자 전화번호 : 배희성 ☎ 051-630-6825번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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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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