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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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아파트 잔금 납부
2025.06.16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6.17
안녕하세요 공무원임대아파트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납부 후 잔금은 반드시 한번에 입금해야 되는걸까요? 입주지정일까지 분할로 납부하는것은 불가능할까요? 또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일까지 혼인신고서 제출하면될까요?

답변

답변일 : 2025.06.16
담당부서
고객만족경영실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임대주택 잔금 납부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 납부 후 잔금은 입주지정일(2025.07.13)까지 분할로 납부 가능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가점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시작일인 입주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계약체결 후 가점대상자 입증서류는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단홈페이지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 접속화면 상단메뉴 "복지서비스" → “주택임대/분양” → “임대주택” → “임대주택 모집 공고(신청 등)” → “가점대상자 증명서 제출” 메뉴에서 "조회"클릭 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스캔 후 파일첨부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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