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경북청 대구 임대주택 가능여부
2025.06.2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6.25
경북청 근무 중 배우자는 대구 소재지인데
임대주택 대구지역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답변일 : 2025.06.24
담당부서
고객만족경영실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자격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가능지역(공단지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소속기관(실 근무 소재지) 공무원 중 아래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가 임대주택 소재지(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로 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자(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공단분양주택 비수혜자(분양알선 포함)
'경북청'근무로 기관소재지가 경상북도인 경우 대구지역 임대주택에 입주신청 가능합니다. (대구지역 무주택 시)
공무원 임대주택 정기공고는 분기별 모집(1월, 4월, 7월, 10월)하며, 공가 최소화를 위하여 지부별 수시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 상단 메뉴 "알림과 소통" → "공지사항"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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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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