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공임대주택 퇴거자 대상 공무원임대주택 우선 입주 연계 방안
2025.06.26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송**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07
1. 제안 배경
현재 L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입주 후 15~20년 후에는 퇴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소득이 약간 초과되어 민간임대 진입이 어렵고,
고령이거나 연금수급 중으로 자력 주거 마련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은 실제 가용 입주자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공공임대 퇴거자와 공무원임대 수요 간 자연스러운 연계 정책이 필요합니다.
2. 문제점
항목 문제
공공임대 퇴거 장기거주 후 임대기간 만료자 다수 발생, 특히 고령자·중소득층
공무원임대 미활용 일부 지역은 공무원임대주택 공실 또는 입주 저조
이중절벽공공임대 → 민간이 어려운 퇴직자 계층은 마땅한 대안이 없음
연계제도 부재 공공-공단 간 연계된 입주 시스템·가점제 없음
3. 개선방안
1) 공공임대주택 퇴거자 대상 ‘공무원임대주택 우선입주제’ 도입
공공임대 퇴거예정자 중 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 유족 등에게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부여
2) 가점제 적용 + 자동전환 시스템 연계
퇴거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자동전환 희망자에게 가점 부여
입주공실 발생 시 별도 대기자보다 우선 입주
3) 공공기관 간 협약 체결 (공단-LH)
LH·SH 등 공공임대 공급기관과 공무원연금공단 간 정보연계 및 협의체 구성
퇴거예정자 명단 공유 + 입주안내 연계
4) 공무원임대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확대
고령 퇴거자를 위한 무장애 설계, 경사로, 화재경보기 등 개선
실제 입주대상자 수요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4. 기대효과
공공임대에서 퇴거한 연금수급자 계층의 주거 연속성 확보
공무원임대주택의 공실 해소 및 실수요자 활용률 증가
주거사다리 복원: 저소득→중소득→자립 단계적 이행 가능
LH 등 공공임대 퇴거자 지원 문제를 공공기관 협업으로 해결
공무원연금공단의 사회적 책임 및 복지 기능 강화
5. 적용 예시 시나리오
김 모 씨(65세)는 정년퇴직 후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 중이며, 연금수급자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로 2026년 퇴거 예정이지만, 민간임대 진입은 어려운 상황.
→ 공공임대 퇴거예정자 사전 알림을 통해 공무원임대 신청 안내 문자 수신
→ 연금공단 시스템으로 입주신청 후 우선 배정 확정
6. 슬로건 제안
“퇴거 이후의 주거 불안, 공단이 이어드립니다”
“공공임대에서 공무원임대로, 끊김 없는 주거복지”
답변
답변일 : 2025.07.01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송호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공임대주택 퇴거자 대상 공무원임대주택 우선 입주 연계 방안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공직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 중심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제2차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에도 청년세대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퇴거자 대상 공무원임대주택 우선입주제 도입 및 가점 부여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타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타 공공임대주택과 중복입주가 불가하니 계약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공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자료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정보연계는 자료요청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지 않아 연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 대표홈페이지 - 알림과 소통 - 공지사항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게시판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고 있어 쉽게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으며, 문자안내 신청 시 문자를 통해 공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공단은 장애세대 특별공고를 통해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거주가 많은 양육가정을 위해 단지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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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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