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 감액 기준 완화 방안
2025.07.09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송**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8
? 문제점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간 소득 감액 기준 차이 존재
군인연금 수급자는 월 560만 원까지 연금 외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음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그보다 낮은 소득에도 감액 적용
? 연금 외 소득이 단기·소액일 경우에도 감액 불이익 발생
단기 강의료, 고령자 노무 제공, 퇴직 이후 사회참여 수당 등도 총소득에 포함
연금수급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사회활동을 기피하거나 은폐 가능성 존재
? 은퇴 공무원의 사회참여와 소득활동 의욕 저하
민간이나 공익 분야에서의 재능기부성 노동, 비정기 근로가 위축됨
특히 공무원 CS서포터스, 자문위원 등 재직활동과 연계된 활동 제한
?? 개선 방향
? ① 군인연금과 동일하게 연금 외 소득 비감액 한도 상향
현재보다 현실화된 기준으로 월 560만 원까지 감액 면제 적용
동일한 국가공무 수행자 간 연금 형평성 확보
? ② 연금 외 소득 중 일정 항목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단기성·일회성 소득(강의료, 원고료 등)에 대해
→ 일정 기준 이하 금액은 비과세 또는 감액제외 항목으로 분리
? ③ 공적 활동 참여소득(공공일자리, 공단 활동 등)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사회참여형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액수당은
→ 연금 감액에서 제외 또는 별도 소득공제 적용
? ④ 연금공단 내 ‘감액제외 항목 및 범위 고시’ 제도 도입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유사제도 기준과 연계해
표준화된 ‘소득 감액 적용기준표’ 마련 및 연 1회 갱신
? 기대 효과
?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 형평성 제고
(→ 군인연금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불만 해소)
? 은퇴자 사회참여 확대 → 국가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투명성 제고 → 불필요한 소득은폐 감소
? 연금제도의 현실 반영 → 수급자와 공단 간 신뢰 증진
답변
답변일 : 2025.07.18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황정은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 ①) 군인연금과 동일하게 연금 외 소득 비감액 한도 상향, 현재보다 현실화된 기준으로 월 560만 원까지 감액 면제 적용, 동일한 국가 공무 수행자 간 연금 형평성 확보
(답변)
현재와 같은 공무원연금 일부정지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때 다른 직역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 후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은 2015년 개정시 정지 기준 금액을 종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에서 평균연금월액으로 낮추어 정지 대상자 및 정지금액을 확대하였으나, 군인연금법은 직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을 보류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공무원연금을 모태로 다른 직역연금이 동일하게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 입장 차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형평성 관점에서 단기간에 맞추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 ②) 연금 외 소득 중 일정 항목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단기성·일회성 소득(강의료, 원고료 등)에 대해 일정 기준 이하 금액은 비과세 또는 감액 제외 항목으로 분리
(답변)
연금정지 대상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근로소득인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고, 이자·배당·기타 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제안하신 강의료 등 단기·일회성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금정지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안 ③) 공적 활동 참여 소득(공공 일자리, 공단 활동 등) 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사회 참여형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액 수당은 연금 감액에서 제외 또는 별도 소득공제 적용
(답변)
2025년 연금지급정지 기준 금액(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은 274만 원으로 연금외 400만 원(연봉 48백만 원)의 근로소득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을 통해 초과 소득은 247,500원으로 월 정지산정액은 74,250원이며, 소득이 월 375만 원인 경우에는 월 정지산정액은 3천 원입니다. 물론 소득이 높을 경우 정지액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한도액은 본인 연금의 최대 1/2까지 정지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제안하신 공공·사회 참여형 일자리 등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연금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소득금액이 아닌 항목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④) 연금공단 내 ‘감액 제외 항목 및 범위 고시’ 제도 도입,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유사제도 기준과 연계해 표준화된 ‘소득 감액 적용 기준표’ 마련 및 연 1회 갱신
(답변)
연금정지 대상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2항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연금정보-연금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지 기준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제50조등 법령에 따라 산정됨으로 갱신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나, 연금지급정지 기준 금액은 매년 갱신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연금 일부정지제도는 고령화 사회 생산인구 감소 상황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인 억제, 제도 간 형평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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