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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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변경 특별모집 개선 제안
2025.08.01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안**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8.12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자녀 평형변경 특별모집에 대해 개선 제안 합니다. 우선 미성년 자녀 및 출산가구 최대 거주 기간 연장 방안에 감사드립니다. 출산자녀 평형변경 모집특징 1.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중인 가정이면 신청 가능 2. 임대주택 입주 중 다른 임대주택으로 입주신청 가능 3. 입주 시 입주하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기존 임대보증금의 차액만큼 정산 상세내용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공무원으로,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 출산자녀 평형변경 특별모집도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세내용에서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 이라는 조건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제안 내용에서 검색한 답변으로 "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세대는 다음 분기 퇴거 예상세대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전체 모집세대의 10% 이내로 출산·양육가구에 대하여 특별모집하고 있습니다 " 라는 답변을 확인 하였는데, 전체 모집세대의 10% 이내로 출산·양육가구에 대하여 특별모집을 한다면 상세내용에서의 출산한 지 3년 이내에 평형변경으로 거주를 이동할 수 있는 가구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평형변경 특별모집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출산자녀 가구에 평형변경의 기회를 각각 부여해 평형변경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 됩니다. 필요에 의한 방안이라면 실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8.0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안재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평형변경 특별공고 신청요건 완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를 위한 평형변경 제도를 '25. 7. 1.자로 도입하였습니다. 현재는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로 고객님의 의견을 비롯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필요시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 관련 정부정책에 부합토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출산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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