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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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 신청시 가점 검토
2025.09.0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황**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9.15
안녕하세요.
공무원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하여 부부 공무원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부부 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되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부부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 신청 시 부부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제도 개편 이후 당첨 커트라인이 상승하면서, 신규 공무원(3년 이내)의 가점을 받지 못할 경우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부가 함께 공직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주거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점 항목에 ‘부부 공무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공무원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9.12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황지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부부 공무원 가점 검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무원 임대주택 가점제 적용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점제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객님의 제안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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