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신규공무원 3년이내?
2025.09.1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윤**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9.16
공고문에 신규공무원 3년이내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22년 1월 12일에 임용되었다면 25년 1월 12일까지만 해당 적용이 되는건가요?
답변
답변일 : 2025.09.12
담당부서
고객만족경영실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신규임용공무원 가점기준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가점점수 산정 시 '신규임용공무원 3년 이내이면서 만 34세 이하'항목의 재직기간 3년이내 기준은 기본 재직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합산 및 산입 미포함)
* 기본 재직기간 :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산(연월수로 산정)
2022.01.12일 임용자의 기본재직기간 3년기준 시점은 2024.12월입니다.
참고로 2025.09월기준 고객님의 기본재직기간은 3년 9개월입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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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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