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까다로운 규정 및 복잡한 서류 등
2025.09.12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9.23
23년 9월 1일 부산 좌천동 최시탕 화재 현장에서 폭발 사고로 공상 치료중인 소방관입니다. 사고후 1년 정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9.1일) 명퇴 신청하고 10월31일로 퇴직 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나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후배들)제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 및 제가 기억하는(부당한)것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진단서 수십장(비용청구 가능 몇장)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정(치료받고 비용 청구 하기 싫음)본인은 아프고 힘든데(이태원 참사 후배들 PTSD 불승인, 자살)제같은 경우도 아직 진행중인데 정신,신경,안과(한쪽눈 가리고 생활)지금까지도 먼길 왔지만 앞으로 더먼길 가야 되는데 종이 몇장으로 판단 마시고,책상에 앉아서 상상마시고,종이 몇장으로 판단한 의사 의견만 듣지마시고 현장(병원,직장,집 등)에서 모습을 봐주세요.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살아가는지 제발 이글도 담당자 전결로 끝내지 마시고 결재권자가 읽을수 있도록 하주세요 * 제 같은 경우도 잘 지급되던 병원,약값 등도 담당자가 바뀌어 없던 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 오던경우 2-3일내 지급되던 병원비도 10일 이상 지연 지급 되는 경우 등 발급받은 서류비(진단서 등)미지급.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공상공무원들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편안하게 병원,가정에서 치료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아내도 저의 사고로 직장에서 6개월 휴직하고 병간호 후 복직(간병비 및 직장에서의 불이익(급여,연차 등)도 많았습니다. 잠시 언론에서 떠들고 하는 허울뿐인 행정 마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작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9.23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박재성
첨부
안녕하세요. 서인성 고객님. 재해보상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의견을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제안 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 과정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정 적용 및 복잡한 서류 제출 요구로 인해 공상공무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해보상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동법 제25조에 따른 요양급여 산정 업무를 위탁받아 인사혁신처 고시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 관련 처리 사항을 검토하는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급여지급 관련 규정이나 제출서류 간소화 등 제도에 관한 사항은 요양급여 산정 관련 업무 처리 사항을 검토, 감독하는 인사혁신처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 우리 공단에서 결정하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공단은 요양급여 산정 업무 수행에 있어 고객의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하여 고객 중심의 재해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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