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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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권 주택구입 대부 문의
2025.09.14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9.16
안녕하세요, 연금대부 주택구입자금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대부조건을 보다보니 첨부파일상 내용처럼 분양권 전매계약은 대부 불가 -> 권리의무승계 완료된 주택 준공 후 입주잔금을 앞둔 경우 공급계약서상 대부요건이 충족하면 대부 가능 이라는 말은, 분양권 중도금대출과 명의까지 이미 다 승계되어 넘어온 상태이고 입주를 앞둔 상태이면 (입주잔금 3개월 전후 대부 신청) 대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답변일 : 2025.09.15
담당부서
고객만족경영실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신축 아파트 분양권 주택구입 대부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구입 대출요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분양,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본인 및 배우자 명의에 한함)으로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채무액을 공제한 한도로 신용점수 805~1,000점 해당 시 최고 6,000만원까지(퇴직급여 1/2범위 초과금액 보증보험설정시) 신청 가능합니다.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 잔금은 대출 대상이 아니나, 권리의무승계 완료된 주택 준공(사용검사) 후 입주잔금을 앞둔 경우 공급계약서상 대출요건(잔금일 또는 입주예정일, 전용면적 등)이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분양권매매로 인한 권리의무승계된 경우, 필요서류는 ① 권리의무승계된 주택공급계약서, ②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③ 공무원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담당자 심사 시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입주안내문, 잔금납부고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도금납입내역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1 : 주택구입 대출은 요건 강화로 2021.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 대출부터 주택구입 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되며, 대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단, 대출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참고2 : 연금대부는 연도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 중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년 4분기 연금대부는 10월중에 시행예정으로 운영기준은 9월 말경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통해 게시될 예정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단"대표 홈페이지" → 첫화면 상단메뉴 '알림과 소통' → '공지사항' 통해 게시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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