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상계15단지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2025.09.1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양**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9.17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은
퇴거일 기준 하루 전에 지급된다고 나와있는데요,
1) 퇴거일을 25년 12월 1일(월)로 선택하면
보증금은 평일인 11월 28일(금)에 입금되나요?
2) 퇴거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주말공휴일에는 관리소 직원분들이 안 계실 거 같아서요, 공휴일에 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거해도 보증금은 금요일에 입금되는 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9.16
담당부서
고객만족경영실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상계 임대주택 퇴거시 보증금 반환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 퇴거 시 퇴거보증금은 퇴거 전일 오후 12시~13시에 반환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퇴거일이 주말과 월요일인 경우 퇴거일 하루 전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관계로 금요일 오후 12시~13시에 반환
1) 퇴거일을 2025.12.01(월)로 선택 시 2025.11.28(금) 오후 12시~13시에 반환됩니다.
2) 퇴거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정 가능하며, 공휴일에 이사도 가능합니다.
3)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거 시에도 보증금은 금요일 오후 12시~13시에 반환됩니다.
- 서울지부 상계임대주택 담당자 전화번호 : 김영옥 ☎02-560-2672번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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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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