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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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4분기 연금대부 관련 질의
2025.09.20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권**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9.23
안녕하세요 25년도 4분기 연금대부관련 질의가있습니다. 1. 대부종류는 3가지인데 일반/주택자금/행복도약대출로 각 최대 2천/6천/3천만원인데요 주택자금으로 인해 일반/주택/행복도약 3가지를 동시에 최대 1.1억까지 대출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대출가능한지. 2. 대출금액은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보험을 가입하게되어있는데요. 예상퇴직급여라 함은 퇴직(연금) 일시금을 말하는 건가요? 제경우, 임용된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일시급은 2400만원정도, 1/2이면 1200만원, 주택자금 6천만원을 대출시 1200을 뺀 4800만원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되는건가요? 3. 2번에 이어서 보증보험료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가령 6000만원 대출, 5년 대출시, 퇴직급여 1/2(1200만원) 제외 48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료는? 4. 또한 대출을 조기상환시 수수료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답변일 : 2025.09.22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박연경
첨부
안녕하세요. 권상훈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대부 업무처리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금대부는 1인 한 종류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예상퇴직급여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수당 입니다. 대부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부한도액까지 가능합니다. 3. 보증보험료의 경우, 보증가입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자세한 보험료는 SGI 서울보증보험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 정기상환 외에도 언제든지 대부금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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