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상 병가 신청관련 문의
2019.09.17
제안분야
공무상요양직접청구
작성자
정환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19
2019년 8월 6일 통근버스(천호->세종)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약 8일간 입원을 하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공무상 병가 인정을 받기위해서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제출처,처리기간 등을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공무상 병가 인정 받기위한 일반적인 사항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19.09.18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상 병가 신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공무상 병가 등 복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허가 및 인정은 근무하시는 기관 복무담당자의 권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관에서는 공무상 복무로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여부에 따라 복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 공무상병가 기간이 꼭 일치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복무처리에 대하여 불편하시겠지만 기관 복무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은 공무원의 복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 치료비, 즉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항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요양승인 신청 시 기본서류]
1.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서(공단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 서식 → 재해보상서식)
2. 경위조사서(상병) (공단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 서식 → 재해보상서식)
[입증서류]
1. 최초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담당자 원본대조필 및 병원장 직인 날인 필수
- 최초 내원한 병원이 여러곳이더라도 맨 처음 내원한 병원것 제출
2. 진단서 원본
- 해부학적, 구체적 부위가 기재된 확진병명, 치료기간(투약기간 기재), 상병분류기호 기재된 진단서 원본 필요
3. 이동경로도
- 지도상에 출발지~사고지점~목적지를 표시
- 이동수단, 이동거리, 이동소요시간 등 상세하게 표기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신고한 경우 교통사고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정부민원포탈에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신청 가능)
5.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또는 보험사고접보서
(상대방 보험사고접보서 또는 지급한 보험금 지급내역)
* 보험사마다 명칭은 상이할 수 있음
* 상대방이 없는 단독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 보험사고접보서 제출
6. 가해자가 있어 합의한 경우 : 합의서 제출(합의금기재)
* 미합의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11번 미합의에 체크
7. 상병명에 따른 서류
* 무릎 및 어깨등 골절(파열포함,염좌제외): MRI(없을 경우 CT), 관절내시경 사진
* 척추질환 : MRI CD(필름)와 영상판독지,
* 뇌질환은 MRI CD(필름)(없을 경우 CT)
* 치아관련은 x-ray 파노라마(사진, 필름 다됨)
* 무릎 및 어깨부위 등 파열시 MRI CD(필름)
8. 기타 공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재해보상 → 공무상요양 메뉴에서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확인)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기관 연금담당자께 제출하시면 소속기관에서는 (상병)경위조사서를 작성 후 연금취급기관 직인 날인 후 공단으로 등기우편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서류 확인 시 요양승인을 위한 보완서류 요청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8.9.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단에 접수 된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에 대해 조사, 확인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단계를 거쳐 공무상재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급여의 처리절차 변경으로 처리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보완서류가 있을 경우 시간이 더 소요 될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공상지원실 주소 : (우 06152)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8층
※ [요양승인 결정 후 요양급여 신청 대상]
1. 진료비 영수증에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액이 있는 경우
2.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부대비용 지급되기 때문에)
3. 비급여 약값(양약)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 신청 서류]
1. 요양급여비용 청구서(공단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 서식→재해보상서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진료비 영수증
※ 공단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재해보상 → 공무상요양 메뉴에서 요양승인절차와 요양급여 청구 관련 서류 확인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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