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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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일시금 지급이 안되나요?
2019.09.18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유승훈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20
2014년 9월 17일자로 퇴직하고 2019년 9월 17일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지금 기간이 9월16일까지라고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당은 그렇다 쳐도 퇴직급여는 애시당초 제가 받을 월급에서 떼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못받는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답변일 : 2019.09.1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시효) 제 1항 이 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에 따라 고객님의 퇴직급여는 부득이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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