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누구를 위한 재해보상일까요?
2019.10.11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이미경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0.15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이 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있다는 사실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하고 학교에서 조사하고 다시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또 행정기관 애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이런 여러과정을 거쳐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공무원들의 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를 당한 때는 5월과 6월이고 그때 이후로 10월까지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 다시 피해를 받은 곳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저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10월말이나 11월 초에 심리치료에 관련된 진단서가 발급된다면 공무상요양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결과를 알 수가 있는 시기는 아마도 3-4개월 후 일것 같습니다. 그때는 2020년 2월이나 3월쯤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쯤이면 저는 타시도 교류신청에 의해서 경기도를 떠나 대구로 근무지를 변경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너무 길고 복잡한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피해를 입고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숨어서 100프로 피해에 대한 부당함을 저 혼자서 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말 괴롭습니다. 어디 하나 하소연할때가 없군요.

답변

답변일 : 2019.10.15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함현지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시에는 상병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진단서가 발급된 후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및 경위조사서와 진단서, 최초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 입증서류를 소속기관을 경유(공단으로 직접 신청한경우 직인날인을 인하여 소속기관으로 보완으뢰 합니다.)하여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인사혁신처에서 급여심의를 통해 공무상요양승인이 결정되며,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후 그 기간동안의 복무사항(병가 및 연가) 에 관한 사항은 소속 교육청으로 문의하셔야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 02-560-2563, 함현지 주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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