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자 단체 보험 가입
2019.10.10
제안분야
제휴사업
작성자
오건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0.14
2019년 8월 31일자로 정년(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10월25일까지 회원 가입후 단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마치고 단체보험에 막상 가입 하려하니 어떻게 가입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메뉴 순서에 대한 안내도 없었구요. 자세한 가입 절차(순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0.10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신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사이에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고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급 받는 연금생활자입니다. 가입 신청기간은 2019. 10 .7.일 부터 2019. 10. 25.일 까지 맞춤형복지포탈 접속 후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맞춤형복지포탈(www.gwp.or.kr)접속 → 화면 상단의 통합로그인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화면 좌측의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안내 내용 확인 → 다음 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 →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동의 → 또는 전체동의 → 다음 탭 클릭 →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규약 동의 → 다음 탭 클릭 → 회원정보 확인(주소, 이메일,휴대전화번호 등) → 신청완료 탭 클릭 후 신청 가능합니다. ※ SMS, 이메일 수신체크 시 퇴직공무원 단체보험관련 안내정보 수신 가능 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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