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 공급 배점기준 개정 제안
2019.11.15
제안분야
주택분양
작성자
지승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1.25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선정된 점수를 보면 크게 상향되고 있어 배점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같은 경우 4인가족이라 무주택기간 15년(35점), 부양가족수 4인(18점), 재직기간 30년이상(32점) 등 85점으로 재직기간을 다 채운다해도 최고 88점이상은 올라 갈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저희같은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관이라 고민을 하시겠지만 ..............
배점 기준을 무주택 15년이상 35점, 부양가족 최대 25점, 재직기간 최대 40점등 부양가족 점수를 하향 시키고 재직기간 점수를 높게 산정하여 주실것을 개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1.22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박소영
첨부
안녕하세요 지승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주택 공급 배점기준 개정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최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부양가족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부양가족 배점을 줄이고 재직기간 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개정 검토 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주택도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3자녀 가정에는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등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사업을 위해 소중한 제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38, 박소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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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