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교사인데 공무상 병가가 교권침해로 인하면 교권보호위원회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2019.11.16
제안분야
공무상요양직접청구
작성자
김현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1.19
안녕하세요. 교사인데 공무상 병가 신청 사유가 교권침해로 인하 것이면 반드시 교권보호위원회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저는 독특하게 원어민 강사에 의해 당했고, 이 강사가 자기 나라로 가버렸고,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안 열어줄 것 같습니다. 문제가 그러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곤란해서요. 그냥 정신과 기록 및 그리고, 제가 개인으로 자술서를 써도 될까요?

답변

답변일 : 2019.11.19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양윤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은 유선연락을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으며, 이외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공단 공상지원실(02-560-22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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