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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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의금 선순위 문의
2019.12.10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공**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12
부친 사망조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자녀가 공무원 2명인데 직계비속인 나이가 많은 누나가 남동생에게 사망조의금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구비서류가 무엇일까요~!?

답변

답변일 : 2019.12.10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 선순위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선순위 해당공무원이 청구하셔야 됩니다. 다만, 후순위자도 사망조위금 청구는 가능하나, 후순위자 수령 후 선순위자가 청구할 경우 후순위자 지급분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인터넷, 팩스, 우편이 가능하나 소속기관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기관으로 먼저 확인 후 청구 부탁드립니다. 부친 사망으로 필요서류는 사망조위금청구서(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 망인의 사망정리 된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대체가능), 공무원 가족관계증명서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로 발급 후 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 [사망조위금 인터넷 신청경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첫화면 녹색 “현직공무원” → “메인바로가기” → “사망조위금 인터넷청구” → 로그인(인증서) 후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접수 시 사망조위금 청구서는 생략가능하며 첨부서류는 스캔 후 파일첨부 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의 우선순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 지급대상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시 - 선순위 해당 공무원이 청구해야함 * 수급대상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선 순위자 1인에게 지급 1. 부양하던 공무원(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을 확인) 2.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4.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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