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부금 관련 추가의견
2019.12.25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신용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02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두자는 것이지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지식인들과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등의 목소리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자 연금제도 개선방법이 없기때문에 자발적인 차원에서 퇴직자들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두자는 것이 제가 제안했던 본래의 취지이었습니다. 유능한 공무원을 유치하고, 소신있게 일하게 하는 것이 연금제도의 취지인데, 연금재정 압박때문에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뜻있는 퇴직공무원들이 기부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모금은 절대 안되겠지요.
답변
답변일 : 2019.12.30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신송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지난 제안을 통해 ‘퇴직공무원(연금수급자)과 일반시민 그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에 대해 저희 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 모집은 어려울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이 받은 연금액 중 일부를 다시 공단에 ‘기부’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부금’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법」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연금재정에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고객님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제안 이면에 담긴 고객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유능한 공무원이 장기간 소신 있게 공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무원연금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퇴직연금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연금을 일부 반환하여 공무원연금재정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을 위해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기부를 희망하신다면, 현재 연금수급자 분들께서 공단을 통해 희망하는 단체에 기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G-시니어(www.g-senior.kr) 접속 ▶ 사회참여 ▶ 기부참여 ▶ 기부신청하기
(오프라인) 공단 각 지부 방문 또는 「은퇴공무원행복나눔약정서」 우편발송
행복나눔 기부와 관련한 문의는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지원실 064-802-3445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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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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