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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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신청 후 임대보증금 반환 문의
2019.12.25
제안분야
임대보증금
작성자
차경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27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예정인데요 1. 예를들어 1월 1일날 퇴거신청을 하면 꼭 60일 후에 퇴거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퇴거날짜를 30일 이전이라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2. 1월 1일날 퇴거신청을 작성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다가 입주기간이 조금 앞 당겨지는 경우 퇴거신청일 전이라도 미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퇴거 신청후 입주기간이 늦어질 경우에 퇴거일보다 약 1~2주정도 연장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27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양승범
첨부
안녕하세요 차경민 선생님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 임대주택 관리 업무 담당자 양승범 주임입니다. 유선으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퇴거신청은 퇴거일 30일 전 까지 가능하며, 퇴거일이 변경될경우, 기관 승인 하에 퇴거일 변경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퇴거일이 지난 후 퇴거지연하게 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 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인지부 양승범주임(02-560-2659)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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