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외 소득
2019.12.25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한진만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27
연금외 소득 중 연구비의 연구수당, 자문료, 원고료, 토론비,사회비, 사외이사수당 등도 포함되는 지요?

답변

답변일 : 2019.12.26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한진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외 소득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정지는 연금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1/2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에서 일부정지액 산출 시 연금외 소득자료는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있어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연금외 소득에 포함여부는 확인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연구비가 국세청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번거로우시겠지만, 국세청 국번없이 ☎126번으로 확인 해보시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일부정지액 산출 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금외에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취업하시는 기관에 따라 일부정지 기준이 다르며, 2019년 적용되는 기준 금액으로 해마다 기준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일반 사기업체 기준으로 연금 외 근로소득이 월평균 세금 공제 전 328만원 이상이 되면 일부정지(세전 328만원 미만이면 정지 안됨) 대상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본인연금의 최대 1/2한도 내에서 정지됩니다. ② 정부 전액 출연,출자기관으로 재 취업시 전년도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이상(올해기준 월 세전 960만원)인 경우에는 연금 전액정지 대상이며, 월 세전 96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심사 적용 최대 1/2까지 정지됩니다. ③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정지 됩니다. ※ 참고 : 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일부정지 메뉴에서 일부정지 관련 정지금액 "조견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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