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에 대하여
2020.01.09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이성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13
1.근로소득금액이 5천만원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결손) 있을경우 소득금액을 얼마로 보나요?(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나요?) 2.올해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이 있고 전년도의 이월결손금이 2억원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소득금액을 얼마로 보나요?(이월결손금 인정해 주나요?)

답변

답변일 : 2020.01.10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이운재
첨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합산하는지? 연금 일부정지 제도는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로 연금 일부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 산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공제 두 가지 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총수입 - 필요경비공제) 합산금액을 일부정지 적용 소득으로 산출합니다. 2) 사업소득 금액 산출 시 결손금을 반영하는지? 연금 일부정지 대상 소득은 국세청 과세표준확정신고 자료를 통해 산출되며, 사업소득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결손금 차감 후 사업소득 금액이 산출됩니다. 일부정지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지부 (이운재 대리, 051-630-68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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