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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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기간 중 기여금을 납부하는 휴직자의 동일 호봉자는 휴직 직전 호봉 기준인가요?
2020.01.16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조성빈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17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2개월의 정산적인 개인 급여를 받으신 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개별로 매년 5월1일자로 확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전년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신 분들(휴직자, 신규임용자 등)은 자기 직급에 동일 호봉을 가지신 분들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일 호봉을 가지신 분들의 평균치라는 것은 휴직 기간 전 호봉을 기준으로 동일 호봉인가요? 아니면 납부하는 달까지의 휴직 기간만큼 휴직 전 호봉에 가산하여 동일 호봉을 가진 사람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은 후 2020년 1월 2호봉이던 공무원이 3년동안 휴직하여, 휴직 중 기여금을 개별납부할 경우 2020년 5월 1일, 2021년 5월 1일, 그리고 202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해 기여금 확정고시할 때, 전년도 급여를 받지 못하여 동일 호봉을 가진 분들의 평균치를 적용해야하는 2021년과 2022년은 동일 호봉자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답변

답변일 : 2020.01.16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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