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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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학자금대출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안되는지요
2020.03.10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이재웅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12
연말정산시 자녀교육비세액공제가 15%가능한데 공단에서 무이자로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0.03.11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대여학자금 세액공제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신설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령 118조6의9항)」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받은 대여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여학자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즉, 학생이 학교에 교육비를 납입한 것은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공단에서 시행된 대여학자금 대부 및 상환내역으로는 연말정산이 진행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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