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급수급자 취업 관련
2020.03.1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권영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17
3월 1일 자로 사립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어 보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연봉 4,196,400원 월 3,497,000원입니다.
제가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며, 연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0.03.16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일부정지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정지 되므로, 사립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재임용 다음 달부터 연금은 전액정지 됩니다.
신고방법은 “재임용,재퇴직신고서”(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 출력 후 작성하셔서 인사발령장 사본 첨부 후 주소지 관할 경인지부에 팩스 또는 우편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 경인지부 우편 : (우 06152)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6층
- 경인지부 팩스 : ☎02-560-2600번/ 담당자 이승용 ☎02-560-2928번
※ 공단 홈페이지→상단메뉴 “주요사업”→“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일부정지” 메뉴에서 일부정지 관련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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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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