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여금 합산 분야 확대 제의
2020.05.06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이창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15
본인은 과거 koica 봉사단원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2년간 해외에서 활동한 경력과 외교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행정원으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군복무 기여금 사병 합산처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기를 희망합니다. 과거 군복무한 경력기간동안 현재 기여금을 추가로 내고 있으니, koica,경력과 외교부 대사관 경력도 인정을 받으면 추가로 기여금을 지불할수 있습니다. 과거 군복무 기간은 인정을 받는데 왜 koica 나 외교부 대사관 근무한 경력은 받을수 없는지요. 관련법이 개정되어 인정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해외에서 봉사활동한 경력과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한 경력도 군복무 못지 않게 인정을 받을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1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나리
첨부
안녕하세요. 이창준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코이카 봉사단원활동 및 외교부 대사관 행정원 근무경력에 대한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산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봉사정신과 헌신은 찬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은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봉사활동 및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채용으로 인한 해외 대사관 행정원 근무기간은 산입가능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공무에 종사하더라도 국가간 사회보장법 체결 등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고, 해외 사회보장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 등 국가별 체결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서 고객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669, 김나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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