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의 역전현상 타개책의 시급성
2020.05.06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15
앞에서 질문내용에 답변을 봤습니다만 33년을 넘긴 퇴직자들이 1~4월 퇴직자가 5월~12월 퇴직자보다 연금이나 퇴직수당이 많은 역전현상을 제도개선 고려해 보겠 다고 합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연가보상비가 반납 되어 내년 기준소득월액이 기대보다 더 내려갈게 뻔하고 문재인정부에서 22년까지 신규공무원 17만4천명을 뽑을 예정으로 향후 3년 더 신규공무원이 많이 들어 오면 역시 기대보다 기준소득월액이 낮아 질거라 사료되는데 퇴직연도 퇴직월에 따라 연금이나 퇴직수당이 역전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년도가 생길 것이며 벌써 역전이 2년 째인데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시급한데 그냥 1,2년 그렇겠지 하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13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금의 역전현상 타개책의 시급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09년 이전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액 산정은 그 당시 법에 따라 산정하되 산출된 연금액의 가치를 퇴직시점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가치화요율(현가율)”로써 2010년 이후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변동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이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이다 보니 1~4월 퇴직자와 5월 이후 퇴직자의 현가율을 달리 정하였습니다. 즉 1~4월 퇴직자의 경우 현가율은 「’10년~전년도 5월시점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 ×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이고, 5~12월 퇴직자의 경우 「'10년~당해연도 5월시점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해연도 보수인상율보다 전년대비 당해연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이 낮을 경우, '09년 이전 재직기간이 총 재직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5월 이후 예상연금액이 1~4월 대비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역전현상으로 불합리하다고 거듭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고 공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규정 역시 퇴직시점에 따른 연금산정방식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과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2013. 4. 22.) 전(이하 ‘종전’이라 함)에는 현가율은 '10년 대비 퇴직시점의 공무원 개인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한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1~4월 퇴직자의 경우 급여 사유 발생 전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하는 5월 이후 퇴직자에 비해 연금 등 퇴직급여 산정액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행 규정은 1-4월 퇴직자와 5-12월 퇴직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2~3년 전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전체 공무원 수 증원 등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낮추는 요인 증가로 1-4월 퇴직자가 5-12월 퇴직자에 비해 유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종전과 같이 1~4월 퇴직자에 대하여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금 되돌리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해당 연도 퇴직자 모두에게 같은 현가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지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 형평의 문제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불러올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시간을 두고 폭넓게 검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의 개선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의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절차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말씀이 저희 공단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숙지하고 합리적인 연금제도의 지속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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