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부당 연체에 따른 부당 이득금 반환 및 업무 처리 사과 요구
2020.08.21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홍성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8.25
며칠 전인 18일 오전 이번 달 이자가 부분 납부되어 연체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때 마침 출타 중이라 얼른 안내받은 가상 계좌로 납부를 하고
이제야 확인을 해보니
14일로 이자 납부일을 변경한 것 같네요.
아마 정부가 이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날짜를 당긴 것 같은데,
문제는
1. 전 17일에서 14일로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전혀 받은 적이 없고
2. 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날짜가 당겨지는 일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8월 17일 기준으로 제 계좌에는 해당 이자액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었는데,
결국 공단의 행정편의적 일 처리로 인해 전 36원의 연체금을 내고 제 신용등급 점수도 강등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지
무슨 일처리를 이렇게 처리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공무원들이 매월 성실히 납부하는 돈을 갖고 운영되고 존재하는 공단이
이렇게 갑질을 한다는 것에 대해도 분노가 치솟네요.
이자일을 민원인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뭐하자는 건지 지금이 독재정부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고 교체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단은 나홀로 독재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제 요구사항에 대해 아주 성실하고 상식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8.21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장경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부당 연체에 따른 부당 이득금 반환 및 업무 처리 사과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08.17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7일자 정기상환일이 이전 영업일인 14일로 자동지정되었습니다. 상환기간 변동은 고객님이 동의하신 공단의 상환이행약정서에 의해 진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환이행약정서(제 2조 상환방법 및 법적절차 진행 등) : 연금대출금의 상환, 미납에 따른 조치 및 법적절차 진행 등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출금 상환은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급여입금일)에 본인의 은행 급여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2020.08.13. 고객님의 휴대전화 연락처로 고지안내를 하였으며, 또한 2020.08.14. 고객님의 e-mail(nate)로도 안내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고객님의 문의사항 중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대출 이용내역은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대출 이용 및 연체에 따른 개인의 신용등급 하락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316,장경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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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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