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에 대한 세금산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0.08.21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이윤섭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8.25
이번 8월 말로 퇴직하는 공무원입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나보다 더 오래 근무한 퇴직자와 나의 연금을 비교할 때
더 오래 근무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적게 내는 것 같습니다.
연금법 개정 시점을 기점으로 세금 세율 적용이 달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8.2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이승연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과세는 2002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로, 연간 총 연금액에 총 기여금 납부월수 중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에 비례한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참고) 연금과세제도 관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주요사업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소득과세
원천세액은 과세대상 연금월액(연금월액 ×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 총 기여금 납부월수)에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2항 관련)」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퇴직자와 연금소득세를 비교 할 경우, 연금월액, 총 기여금 납부월수,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가 다르다면 산정된 원천세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금운영실 이승연(☎064-802-23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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