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김포상록아파트 운영실태 감사요청합니다
2020.10.2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1.03
올해 3월 제규정변경 제의(주차요금 부과 및 휘트니스 시설이용요금 인상)가 있었고 10월에 휘트니스시설의 이용요금인상 관련 규정 개정 제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없어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에 필요에 따라 관련규정의 개정을 직접 제의한다고 합니다. 지난 3월과 10월 일방적 제의되고 통과된 요금부과 및 인상은 어떠한 산출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요금 부과나 인상부분은 부과 또는 인상에 대한 구체적 산출조서를 통해 임차인에게 제의 및 부과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나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동시설 운영비용이 요구하지않으면 볼수가 없네요. 요구후에도 수일많에 봤고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이런 식이면 폐쇄가 맞을거 같은데 인상안 철회하고 잘 운영해보겠데요. 동의 절차는 더 문제입니다. 임차인 1/20의 합리적 이의제기가 있으면 반영하고 아니면 동의로 간주되는 규정개정이 합당할지요? 관리사무소장님은 공동주택관리규약과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규정표준안을 준용했다고 하시는데 어느 곳에도 임차인 1/20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동의로 갈음한다는 규정은 없습나다.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과 통화에서도 경기도의 표준안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임대아파트는 경기도에서 관리감독 할수 없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관리주체인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라고 알려주시네요. 연금관리공단은 위탁관리중인 김포한강상록아파트에 대한 행정 및 회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1.03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최슬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관리사무소 행정 및 회계감사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의 경우 외부 회계전문법인으로부터 매년 별도 회계감사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대해 공단이 직접적으로 회계감사 등을 할 수는 없으나 매월 지출 관리 등을 통하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66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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