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개정연금법 수정 요구
2020.11.25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임효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04
저는 96년3월 공무원 임용입니다. 현재50세 연금개정으로 95년12월 이전 임용자는 개정전 연금법을 적용하여 정년인 60세에 연금지급일이 개시되고, 96년도 이후 임용자는 개정된 연금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후 4년에서 5년후 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불과 몇달 차이로 60세 이후로 4년동안 연금지급을 받지 못하게 개정된것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개정은 따라야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연금지급을 하여 누구나 공감할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96년 97년 등 임용날짜를 기준으로 61세부터 점차적으로 연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사항을 보면 임용기준인 95년도 이전은 임용기준으로 구분해서 정년에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구분해놓고, 96년도 이후 임용자들은 연금지급을 임용기준으로 하지않고 2033년도 이전 퇴직자는 64세부터 지급, 2035년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60세에 5년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고 노후 생활을 하라는 것은 법 개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임용을 하기에 저와 대부분 같은 입장일겁니다. 개정연금법 자료실 들어가시면 상세히 나와 있음.

답변

답변일 : 2020.12.04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96년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시점과 연금지급 시점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므로 임용날짜를 기준으로 한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점진적 변경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이해를 돕고자 연금 지급개시연령제 도입 취지와 연혁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196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가 지속되어 연금수급기간이 애초 제도 설계 당시에 비해 크게 늘어나자 공무원연금 부족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 가운데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96년 최초 도입된 이래 세 차례 개정('01, '09, '15)이 있었습니다. 개정 때마다 기존 고객님들의 연금 개시 연령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드리고자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96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퇴직 연도별 개시연령을, '95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서는 '01년 법 개정 시 규정한 퇴직 연도별 개시연령 ('19~'20년 퇴직 시 59세, 그 이후 퇴직 시 60세)을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이에 고객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95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만 60세에 연금이 개시되어 '96년 이후 임용자와는 최대 5년의 지급개시 연령 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95년 이전 임용자와 '96년 이후 임용자 간 임용일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지급개시연령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고객님의 지적과 같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연금개시연령제도 연혁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95년 이전 임용자는 입직할 당시 퇴직 후 언제든 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고, '96년 이후 임용자 분들은 연금법에 연금개시연령에 대한 규정이 생긴 후 입직하였으므로 연금지급개시연령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즉 '96년 전후 입직자 간 개시연령 차이 발생은 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신뢰보호원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결과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내용처럼 ’96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임용시점에 따라 연급지급개시연령을 정하는 방안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임용되어 연금개혁 직후 퇴직시기가 도래한 공무원에게 갑작스런 5년의 소득공백을 발생시키는 것이나 이전 개혁 시와는 달리 퇴직시점이 아닌 임용시점을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것 역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15년 법 개정 당시 입법자는 노후소득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급개시연령을 퇴직시점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연금지급개시연령과 정년퇴직연령의 차이에 따른 소득공백 발생 문제는 연금제도의 보완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관점에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공무원 정년연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보수체계, 공적연금체계 등에 관한 포괄적인 개선방향 검토 후 적절한 해결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대책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공백에 대한 고객님의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도 그와 관련한 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추후 제도 개선 추진 시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관련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에 부족하지만 얼마간 만족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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