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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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지급 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2020.12.07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오진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09
2020. 11.월 중순에 저희 어머님 집에 불이 나서 곧바로 재해보상금을 신청하였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주지부에서는 그 주택 명의가 저희 아버지 명의이고, 2011. 12. 26. 사망하였는데, 이후 그 주택이 어머니 앞으로 명의 이전되지 않았고, 그 주택 상속인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를 비롯하여 아들 3명으로 공동 상속되는 상황이라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재해보상금은 직계존비속이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 자녀가 재해보상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 전주지부에서는 법무팀하고 상의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09
담당부서
전북지부
담당자
어경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재난부조금에 대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유선으로 답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던 부친 소유의 주택이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주택에 대한 동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재난부조금 총액에 공무원 소유지분의 비율을 고려하여 재난부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전북지부(063-281-7713, 어경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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