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020.12.07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09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전에 이게 국민연금을 내다가 언제부터인가 법이 바뀌었다고해서 기여금을 내기시작했더라구요. 국민연금 찔끔 기여금 찔끔 이렇게 냈어서 그 어느곳에서도 연금받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돌아돌아 시간선택제로 다시 취업하여 다니고 있는데 10년동안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 35시간 근무인데 꽉채워 10년일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40시간 기준으로 10년 넘게 일해야 연금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해요. 10년정도 월 200씩 받았다고 예상했을때 연금을 언제 개시이며 얼마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0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성윤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의 질문은 아래 세 가지로 이해됩니다. ① 시간선택제로 10년 근무해도 연금대상자가 되는지 ② 연금 개시연령 ③ 월 연금 예상액 위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연금 수급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 재직기간은 10년으로 시간선택제 근무 시간과는 무관합니다. ② 고객님이 퇴직급여 재직기간 10년을 채우고 2030년 4월 퇴직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퇴직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64세가 되는 2057년 12월에 개시됩니다. ③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공무원 보수와 재직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금산정 과정에서 매년 보수인상률,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보수 현가화 및 소득재분배 비율을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미래 퇴직 시점의 예상연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 시점까지의 기준소득이 있어야 하나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보수 현가화 및 소득재분배의 기준이 되는 미래 퇴직시점의 보수인상률이나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등도 가정과 변수가 많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미래 퇴직시점의 연금예상액을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597, 정성윤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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