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020.12.07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나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09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전에 이게 국민연금을 내다가 언제부터인가 법이 바뀌었다고해서 기여금을 내기시작했더라구요. 국민연금 찔끔 기여금 찔끔 이렇게 냈어서 그 어느곳에서도 연금받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돌아돌아 시간선택제로 다시 취업하여 다니고 있는데 10년동안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 35시간 근무인데 꽉채워 10년일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40시간 기준으로 10년 넘게 일해야 연금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해요.
10년정도 월 200씩 받았다고 예상했을때 연금을 언제 개시이며 얼마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0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성윤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의 질문은 아래 세 가지로 이해됩니다.
① 시간선택제로 10년 근무해도 연금대상자가 되는지
② 연금 개시연령
③ 월 연금 예상액
위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연금 수급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 재직기간은 10년으로 시간선택제 근무 시간과는 무관합니다.
② 고객님이 퇴직급여 재직기간 10년을 채우고 2030년 4월 퇴직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퇴직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64세가 되는 2057년 12월에 개시됩니다.
③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공무원 보수와 재직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금산정 과정에서 매년 보수인상률,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보수 현가화 및 소득재분배 비율을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미래 퇴직 시점의 예상연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 시점까지의 기준소득이 있어야 하나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보수 현가화 및 소득재분배의 기준이 되는 미래 퇴직시점의 보수인상률이나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등도 가정과 변수가 많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미래 퇴직시점의 연금예상액을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597, 정성윤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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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