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건축조합에서 건물인도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유를 얼 수 없습니다
2020.12.15
제안분야
퇴거
작성자
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17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주공3단지342-105호 임대주택에 거주했다가 22020.12.09 공식 퇴거하여 귀 공단애 위 건물을 인도하였던
나상근입니다
귀공단에 2020.11.09일 퇴거신고서를 제출하여 ㅈ020.12.08 전세보증금
28,900,000원을 반환받고(공과금 폐가구류 처리비 등 20만원 공제)
2020.12.09 귀공단에 공식 인도하였는데
어제(2020.12.14) 운암3단지재건축조합측으로 부터 건물인도 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폐가구류 등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15
담당부서
광주지부
담당자
김영성
첨부
안녕하세요, 나상근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공무원임대주택에서 ('20.12.9)퇴거하였는데 재건축조합으로 부터 건물명도소송 소장이 송달 되어 많이 당황 스럽게 한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님께서는 2020.12.09. 퇴거하고 명도가 완료 되었으므로 소장은 폐기하여 주시고, 아직 건물 반환시기가 도래 되지도 않았는데 재건축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한 착오로 보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광주지부 (062-350-501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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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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