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퇴직연금 연장수급 신설
2020.12.15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송교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24
현재는 공무원 연금 수령을 65세 도달시 10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는 공무원중에서 본인희망에 따라 10년이상에 대하여 퇴직 일시금 또는 전액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연도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1년이상 5년이내에 한하여 년도별 감액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퇴직이후에도 연금수령이 필요하지 않는 퇴직 공무원에게는 1년이상 5년이내에 한하여 연금 증액제도를 운영 연금관리공단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퇴직연금 연장신청자는 연장된 년도별 증액된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윤택한 생활을 도모할수 있는 제도를 신설 시행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24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퇴직연금 수령시기 연장 신청기간에 따른 연금 증액제도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연기하고 연기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증액하는 제도(이하 ‘연기연금제도’라 합니다.)를 공무원연금제도에 새로이 도입해야 할 이유로 ‘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확보’와 ‘연기연금 신청자의 윤택한 생활 도모’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연기연금의 취지는 연금수령을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데 있지만, 연금재정의 절감과는 사실 관계가 적습니다.
만약 공무원연금이 연기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연기연금의 이율(증액률)은 제도 도입 전후 연금지출 총액에 영향이 없도록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가입자가 평균예상수명까지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지급 개시연령부터 받는 경우와 연기연금을 선택하여 받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 총액이 같게끔 연기연금 이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재정의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공무원에게 노후설계 선택권을 부여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도입이, 낮은 연금액 가입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길고 경제적 여력이 많은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재정에 예상치 못한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여 연금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비춰볼 때 연기연금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연금재정 안정성에 대해 관계자 간 검토 및 상세 협의가 필요해 보이므로, 고객님의 제안을 당장 채택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제도 개선 추진 시 고객님의 제안이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관련 검토 의견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에 부족하지만 만족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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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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