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금 관련
2020.12.20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22
시간선택제 임기제분께서 현재 퇴직예정이신데 퇴직급 지급을 해야하는 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8년 9월 20일 이전 고용된 분일 때
공무원 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산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 5월 1일부터 근로하신 분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기때문에 퇴직금을 미지급하는것이 맞는지,
2020년 12월 28일자로 의원면직하시는 시기까지를 계산하여 계속 근로하셨기 때문에 4개월 2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2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정경은
첨부
안녕하세요, 주현태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소급재직기간 산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분께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산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전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는 대상입니다.
문의주신 대상자와 같이 2018.9.21. 이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자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소관 행정주체인 고용노동부에 문의(구두)한 결과, 해당 경우에 따른 정확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적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가 아니며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전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33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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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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