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보증금 납부기한 연장 가능 문의
2020.12.18
제안분야
임대보증금
작성자
최주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22
21년 1분기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이 배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이 배정되면 계약금 5%를 입금하고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임대인이 임대계약 만료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줄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기존 주택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공무원임대주택 잔금 납부가 가능한 상황인데, 만일 공무원임대주택 계약금 납부 후 기존 주택 전세보증금반환이 늦어져 계약금 납부 후 30일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잔금 납부일을 연장 할 수 있나요?
답변
답변일 : 2020.12.21
담당부서
대전지부
담당자
김수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납부 후 입주계약 체결 시 입주일(계약개시일)을 선택하여야 하며, 해당 입주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주가 불가하며 연체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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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