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관련
2021.01.06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유한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08
저는 현재 재직공무원으로, 33년동안 기여금은 납부하고 3년 전부터는 기여금은 납부는 종료되어 납부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월 예상 퇴근 연금이 291만원 정도 되는데, 매년 4-5 만원 인상되는 연금이 올해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확인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0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는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보수를 매년 5월 확정되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로 현재가치화 하여 산정합니다. 그동안 1~4월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보여드렸으나, 금년도의 경우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전년보다 낮고(’18년 2.6%, ’19년 1.8%, ’20년 2.8%, ’21년 0.9%), 5월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1~4월에 안내되는 급여액보다 5월 이후 안내되는 급여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금년 1~4월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기재직자의 경우 1~4월 중 조회하는 예상퇴직급여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5월 이후는 확정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안내 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금운영실 유보미 대리 (064-802-2674) 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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