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월간지)에 연금수급자 사망신고와 유족급여 등 안내 제안
2021.01.14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5
제안자는 2002년 2월에 정년한 후 지금까지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막상 제가 사망하게 될 경우 어떻게 어디에 누가 신고하는지 전혀 무지합니다.
그리고 유족급여는 어떻게 하는지 등 이러한 사항을 연속하여 공무원연금지에
게재/揭載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14
담당부서
홍보실
담당자
권경희
첨부
안녕하세요 독자님?
연금지 담당자입니다.
제안해주신 '퇴직유족연금제도'는 2021년 2월호 연금지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향후 2월호 연금지를 수령하시면 '연금상식'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콜센터(1588-432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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