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본인의 선택을 임의로 변경한 단체보험 보장범위에 대한 정정요청
2021.01.14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18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연금공단에 성실히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입니다. 맞춤형복지(단체보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청하며,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합니다. *업무진행사항 1. 2020.10.08. 2021년도 단체보험 선택기간 내, 개인 보장범위 선택완료 2. 2021.01.13. 최종가입내용 확인 결과 보장범위 변경 확인 3. 공단 담당자 확인결과 기관담당자가 2020.10.15. 변경 했다고 함 4. 기관담당자 확인결과 본인은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 *정정요청사항 1. 본인이 인증서를 통해 기간 내 선택한 보장범위로 변경 요청 *근거내용 1. 2017.10.24. 단체보험 수정요청 공단 답변(담당자 김란경) 2. 2018.02.28. 단체보험 수정불가 근거 요청 답변(담당자 고유경) 위 공단의 답변은 기관담당자의 오류 시, 해당증빙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시 보험변경 경우 있음 * 행정 및 시스템상의 오류에 대한 피해를 개인이 양해해야 한다는 공단 담당자의 대답(피은진 외 1명 차장 - 064.802.2233)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본인이 선택한 내용으로 변경 요청 함. *붙임자료 - 관련증빙자료

답변

답변일 : 2021.01.18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피은진
첨부
안녕하세요. 이상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단체보험 보장내역 변경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단체보험 선택기간 중 고객님께서 20.10.8. 17:12 본인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신 후, 소속기관의 담당자(배주현)께서 20.10.15. 16:51 고객님의 보험상품을 수정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 개시 이후에는 보험상품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의료비 보장보험에 대한 변경 기간을 2020.12월 2차례 기관에 문서를 통하여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공단은 각 기관의 확정된 보험선택 내역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최저가로 응찰한 보험사와 2021년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2021.1.1. 보험이 개시되어 가입내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과거 공단에서는 기관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공문으로 문서로 보험변경을 요청하면 경우에 따라 보험상품 변경을 보험사와 협의하여 조정하였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당초 보험계약에 어긋난다는 보험사의 지속적인 이의제기와 결과적으로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단가 인상 및 공무원단체보험 계약 기피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현재는 기관 담당자의 실수로 보험선택이 변경되었다 하여도 보험을 변경처리 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225, 피은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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